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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광주지점)채권의 소멸시효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법적 조치를 치했으면 안심을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범죄에도 공소시효가 있듯이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채권의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의 시효라 함은 쉽게 말해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무정의 기간 동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소멸되서 버림으로써 채권의 행사가 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언재까지 인지를 잘 알아보고, 그 기간 내에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시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시효를 중단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요건

1.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라야 하며
2.권리자가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행사하디 않아야 하며
3.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법정기간 계속되어야 합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은 권리

1.소유권
2.인격권, 신분권
3.등기 청구권
4.물권적 청구권
5.담보물건(담보한 채권이 있는 한)
6.점유권
7.공유물 분할 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신 채권

1.민사채권(대여금 등)_(민법 제162조)
2.판결, 재판상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민사 제165조 제1항, 제165조 제2항)
3.협동 조합(농업협동조합 등), 새마을 금고의 대출금 및 각종 사업상 발생한 채권
단, 상대방의 행위가 상행위일 때는 상법이 적용됨
4.어음,수표 이득상환 청구권(어음법 제79조, 수표법 제63조)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할 때 즉 어음시효기간 또는 권리보전 절차 및 만료일 익일부터)

소멸시효가 5년인 채권

1.상사채권(상법 제64조)
단, 상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우 시효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름
2.은행, 상호신용금고의 채권
(단,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의함)
3.주주의 회사에 대한 이익배당금 지급 청구권(상법 제464조 2 제2항)
4.사채의 이자청구권(상법 제487조 제3항)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민법 제163조)

1.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목적으로 한 채권
2.의사, 조산원,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는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5.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6. 수공업자 및 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7. 약속 어음의 발행인 및 환 어음의 인수에 관한 청구권(어음법 제70조, 제77조)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대금, 대서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채당금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쉬에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5. 운송인, 창고업자의 책임 채권(상법 제121조, 제147조)
6. 보험료 청구권(상법 제 662조)
7. 선박소유자 책임 채권(상법 제870조)
8. 소지인의 배서인 환 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 부터 무상 비용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 만기일로 부터(어음법 제70조)
9. 수표로서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권(수표법 제58조)

소멸시효가 6개월인 채권(민법 제164조)

1.공증 접객업자의 책임(상법 제154조 제1항)
2. 약속 어음, 환어음 배서인의 다른 배서와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어음법 제70조)
3. 수표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수표법 제51조)
4.수표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수표법 제51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피해자가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뒤 10년임

살펴본 내용들과 같이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 다릅니다. 채권이 있다고 하면 바로 원인 서류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원인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빨리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추심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소중한 재난을 지켜낼수 없습니다.
이해하기도 힘들고 바쁜 생활 속에서 직접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러시면 신용정보 1위 회사 고려신용정보 광주지점의 노일현팀장에게 맡겨주세요 최선을 다해 복잡하고 어려운 채권관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 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빠른 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나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채권관리 고려신용정보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