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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시 이후 영업제한 완화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여부 내일 결정


9시 이후 영업제한 완화 될까?

 

정부가 6일 코로나 19 방역 대응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 단계와 방역수칙 완화 여부를 결정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내일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보 회의에서 거리두기와 일부 방역수칙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 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현재 어려 위험요인과 고려할 점이 많아 정부 안에서도 굉장히 숙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반발과 방역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완화나 유흥업소 집합금지 해제 결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윤ㅌ채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상황을 평가해 너무 엄격하게 조치가 이뤄진 부분 중 일부 완화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볼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1닝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4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발표할 당시 자영업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1주일 후 상황을 재평가해 일부 수칙의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의 식당,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등은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정해져 있고,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더펌'은 집합 금지 상태입니다.

 

자영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생계와 형평성 문제를 들어 영업시간을 오후 10시 이후로 늘리고, 집합제한 조치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 둔화세를 유지하는지 여부,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전파될 가능성 등 유행 특성을 분석해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마스크 쓰기와 출입자명부 관리, 테이블 간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등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또 유명식당, 번화가, 관광지 등지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잘 이행되는지 여부도 살피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예정입니다.

(출처 강원일보 이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