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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대출만기.카드 결제일 15일 자동 연장 된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15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됩니다.

 

1일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설 연휴 금융지원'에 따르면 연휴 전에 대출을 상환 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설 연휴 중 지금 예정인 주택연금, 예금 등은 가급적 2월 10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입니다.

중소카드 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단축해 지급합니다.

동시에 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과 주식 매매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2월 15일에 출금 됩니다.

 

각 은행에서 연휴 기간 중 고객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연휴 기간 전산시스템 장애와 금융정보 유출에 대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보환관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금융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13조원 가량의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별자금 12조8000억원을 제공하고 전통시장 상인 지원 차원에서 설 명절 성수품 구매 대금 1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결제성 자금 등에 공백이 없도록 올해 2월 26일 까지 특별자금을 공급합니다.

기업은행에서 3조원, 산업은행 8500억원 등 총 3조 8500억원을 신규대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업은행 5조원, 산업은행 4500억원 등 총 5조4500억원에 대한 만기연장도 합니다.

이와 함께 0.9%p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도 지원합니다.

설 전후로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려는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연장 2조8000억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푀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와 보증비율 등도 우대 지원합니다.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100억을 지원합니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상인에게 6월30일까지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머니에스 이남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