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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기사>맥주 배달 가능 (치킨 만원 맥주 만원)

앞으로 1만5000원짜리 치킨을 배달시킬 때 해당 금액만큼 맥주를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기준이 모호해 음식과 술을 함께 배달하는 것을 꺼리는 곳이 많았습니다.

또 소주.맥주병 라벨에 적힌 가정용, 대형 매장용 식의 표기도 사라집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류규제 개선 방안을 19일 내놨습니다.

세원관리 위즈의 기존 규정을, 주류 산업의 경쟁력 중심으로 손질한 것입니다.

 

우선 음식점의 술 배달 기준을 명확이 정했습니다.

현재는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 배달을 허용하는데 '부수'의 범위가 모호했습니다.

개편안에서는 정부는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 이하인 경우에 한해 배달을 할 수 있도록 기준선을 그었습니다.

예컨데 2만원 짜리 족발을 시키면서 소주(4000원 기준)5병 까지 배달을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주문하거나, 음식점에 직접 주문하거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불필요했던 제품 용도 굽누도 사라집니다.

소비자가 사는 소주와 맥주에는 가정용, 대형매장용 등을 나누는 표시가 돼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편의점에서 사든 대형마트에서 사든 같은 술입니다.

하지만 제조사는 어디서 팔리느냐에 유통.재고 관히를 따로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소주,맥주에 대한 가정용과 대형매장용 구분을 '가정용'으로 통합합니다.

식당 등에서 파는 술은 기존대로 '유흥음식점용'으로 구분합니다.

 

특색 있는 수제 맥주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른 주류 회사의 제조시설을 활용한 위탁 제조는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소형 수제 맥주 회사가 시설투자 부담을 덜기 위해 위탁 생산을 하고 싶어도 불능했습니다.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세과장은 "2~3개 정도 회사가 OEM이 불가한 상황에서 해외 아웃소싱을 추진하려고 했다" 며 "OEM을 허용하면 국내 주류 출고율은 연평균 2.5% 줄어드는 데 수입량은 매해 24.4%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술을 만들면서 나오는 부산물을 기존 제조 시설을 통해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탁주 제조 때 남는 부산물로 빵이나 화장품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데, 현 규정으로는 별도 생산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류 제조 시설에서 무알콜 음료를 만드는 것도 합법화됩니다.

 

주류 신제품 출시 때 소요 기간은 30일에서 15일로 줄인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따로 진행하던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로 써 입니다.

알코올 도수 변경 같은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은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꿉니다.

 

면허 주종 이외의 주류 제조를 홍보 등 일부 목적에 한해 허용합니다.

현재 소주회사가 자사 제품을 활용한 각테일 홍보 행사를 열려고 할 때 칵테일 제조법을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시음은 안됩니다.

면허를 받은 주류가 아니여서 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유통 측면의 편의성도 늘어납니다.

주류 제조사 및 수입업자가 택배 등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해 자사 제품을 나를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주류 운분차량 검인 스티커'를 택배 차량에 붙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스티커를 물류회사 차량에 붙이기 어렵다는 게 엽계의 호소였습니다.

앞으로는 주류 운반 차량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주세법을 분리해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별도로 떼어 냅니다.

현재는 세금 관련 규정과 주류 행정 규정이 주세법에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주류 면허 관리 등에 법률'을 별도로 만들어 주류 행정을 관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법 개정 상황에 대해 올해 정기국회 입법을 추진합니다.

관련 시행령은 올해 12월까지, 고시는 3분기 내에 개정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소주나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세금 기준을 가격 기준으로 우지한다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맥주와 탁주는 올해부터 용량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종량세로 개편하면 값이 싼 소주는 세금이 늘고, 비싼 위스키 세금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주와 위스키의 세금 체게를 달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위반입니다

실제 1990년대 한국이 소주와 위스키의 세금을 달리 적용한 것에 대해 미국과 유럽 연합(EU)이 WTO에 문제를 제기했고, 한국이 패소했습니다.

임재현 실장은 "소주와 위스키에 종량세를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