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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와 금융 정보

코로나 19대비 정부 지원사업(소규모 사업장)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년 연로나19로 인한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하지, 아무것도 안하면 아무일도 안일어 나는 것처럼 

오늘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 사원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그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 달라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소득기준 변경

 

2019년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210만원 미만이었는데요 2020년부터는 215만 원 미만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외기준(근로소득 및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변경

 

두루누리 지원 제외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은 2019년 연 2,772만원 이상에서 연 2,838만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은 연 2,520만 원 에서 연 2,1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2019년.12.31 이전부터 계속 지원중인 자는 2,520만원 이상)

 

●지원 내용

 

신규 지원자 5인 미만 고용.연금 보험료 90%
신규 지원자 5인 이상 10인 미만 고용.연금 보험료 80%
기존 지원자 고용.연금 보험료 40%

더 자세한 2020년 기준의 두루누리 지원 내용은 http://www.insurancesupport.or.kr/home/start.php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일자리 안정자금 입니다

 

●지원 대상

 

(원칙)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예외 등 특이요건

1.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이상 사업주도 지원

2.30인~300인 미만 사업체에 55세 이상 고령자

3.30인~300인 미만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자사

4.30인 이상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요건

 

근로자 월 평균 보수 금액 215만원 이하

 

●지원 내용

 

 

5인 미만 11만원

7만원 추가 지원

(10만원이상 4만원)

*4개월(3월~6월)

5인 이상 9만원

 

●지원 신청

 

→온라인 신청: http://jobfunds.or.kr/main.mo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jobfunds.or.kr

→방문신청(우편 및 팩스 포함): 4대 사회보험공단지사 및 고용센터

→신청서류 다운로드: http://jobfunds.or.kr/form-download.mo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jobfunds.or.kr

●지원 심사

 

-고용보험 DB연계를 통한 요건 우선 검증(근로자 수, 월평균보수, 최저임금 준수, 체불명단 확인 등)

-e나라도움 등 시스템 검증(고소득 사업주, 특수관계인, 합법체류 외국인 등)

 

●지급 및 사후관리

 

-사업주가 현금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중 택 1간능

-근로복지공단의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조사, 고용노동부의 환수금 강제징수 및 제제금 부과징수

 

오늘은 이 두가지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