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연로나19로 인한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하지, 아무것도 안하면 아무일도 안일어 나는 것처럼
오늘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 사원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그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 달라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소득기준 변경
2019년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210만원 미만이었는데요 2020년부터는 215만 원 미만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외기준(근로소득 및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변경
두루누리 지원 제외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은 2019년 연 2,772만원 이상에서 연 2,838만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은 연 2,520만 원 에서 연 2,1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2019년.12.31 이전부터 계속 지원중인 자는 2,520만원 이상)
●지원 내용
신규 지원자 5인 미만 | 고용.연금 보험료 90% |
신규 지원자 5인 이상 10인 미만 | 고용.연금 보험료 80% |
기존 지원자 | 고용.연금 보험료 40% |
더 자세한 2020년 기준의 두루누리 지원 내용은 http://www.insurancesupport.or.kr/home/start.php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일자리 안정자금 입니다
●지원 대상
(원칙)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예외 등 특이요건
1.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이상 사업주도 지원
2.30인~300인 미만 사업체에 55세 이상 고령자
3.30인~300인 미만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자사
4.30인 이상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요건
근로자 월 평균 보수 금액 215만원 이하
●지원 내용
5인 미만 | 11만원 |
7만원 추가 지원 (10만원이상 4만원) *4개월(3월~6월) |
5인 이상 | 9만원 |
●지원 신청
→온라인 신청: http://jobfunds.or.kr/main.mo
→방문신청(우편 및 팩스 포함): 4대 사회보험공단지사 및 고용센터
→신청서류 다운로드: http://jobfunds.or.kr/form-download.mo
●지원 심사
-고용보험 DB연계를 통한 요건 우선 검증(근로자 수, 월평균보수, 최저임금 준수, 체불명단 확인 등)
-e나라도움 등 시스템 검증(고소득 사업주, 특수관계인, 합법체류 외국인 등)
●지급 및 사후관리
-사업주가 현금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중 택 1간능
-근로복지공단의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조사, 고용노동부의 환수금 강제징수 및 제제금 부과징수
오늘은 이 두가지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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