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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와 금융 정보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적용범위 필요서류

오늘 회사에서 고객분들께 보내려고 내려준 자료중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자료가 있어 소개해 보려구 한다 코로나 19가 유행하면서 휴업 휴직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회사 대표님들의 고민이 많아 질수 밖에 없다 그 중 가장 많이 찾이 하고 있는 인건비 및 조직 관리가 문제가 되는 데 이부분을 지원을 해줄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 조건 및 지원 수준

 

사업명 지원조건 지원수준
휴업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등으로 역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제 피보험자의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 휴직수당을 지금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 휴직 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지원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휴직

근로자에게 1월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을 지원

●지원(신청) 절차

 

고용 유지조치 계획서 제출(사업주→고용센터)▶고용유지조치실시(사업주)▶지원금 신청(매월 사업주→고용센터)▶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출처- 고용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코로나19로 일어난 "실업자 막자"...'코로나 휴업 중소기업 인건비 90% 3개월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개요

 

1.고용유지지원금이란

   사업주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지만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2. 내용

    4~6월 3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지원 비율 75%→90%로 상향 조정

 

3. 사업장 규모별 지원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수당 대비 90% 대기업은 2/3 지원

 

4. 사업자 부담률

   25%→10%

 

5.기대 효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줘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산업의 분류기호는<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1.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하: 제조업

   2.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업, 사회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3. 상시근로자수가 2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업

   4.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필요서류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1.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작성하셨나요?

  휴업.휴직여부에 따라 고용유지(휴업.휴직)조치계획신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2.근로자와 휴업.휴직에 대한 협의를 하셨나요?

 근로자와 휴업.휴직긴간 및 휴업.휴직수당에 대한 협의를 하시고 그 증명서류(별도 양식없음)를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시 함꼐 제출해 주세요

(예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노사협의서, 근로자 대표 선임서 및 근로자 대표 동의서 등)

 

3.매출액, 생산량 등을 증명할 서류가 있으신가요?

 매출액 장부, 재고 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하였음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4.기존 근로시간을 증명할 서류가 있으신가요?

 근로시간 조정 등 휴업을 할 경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기존의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5.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셨나요?

 예약취소증, 휴업권고서, 원자재수급관련 서류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제출

 

1.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셨나요?

  휴업.휴직여부에따라 고용유지(휴업.휴직)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2,휴업의 경우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출.퇴근카드, 출.퇴근 기록부 등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3. 휴직의 경우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휴직동의서 등 근로자가 휴직을 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효흫 준비해 주세요

 

4. 휴업.휴직수당 지급여부를 확인 할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월별 임금 대장 또는 휴업. 휴직수당 지급 대장 등 ㅅ당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오늘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줄여보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제도들을 정확히 알고 활용한다면 조금이나마 힘이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 하신분은 010-5404-705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횝적 거리두기 실천 잊여버리지 마시고 마스크 기침예의 지키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