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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만명에 최대 300만원 5조+a 3차 재난지원금 오늘 발표


3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방식 등이 29일 공식발표됩니다.
집합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타격을 입은 자영업에 최대 300만원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데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11시30분에 브리핑을 통해 경제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장 논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규모는 5조원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피해가 커지면서 '3조원 플러스 알파'였던 기존 계획보다 지원 규모가 커졌습니다.
총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등 58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재원은 예비비 등을 활용합니다.
이같은 지원금은 현금으로 내년 1월 초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 지급됩니다.
코로나 피해를 본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자영업자 공통 지원금은 100만원입니다.
집합제한업종(식당.카페.PC방.공ㅈ연장.미용실.마트.학원.독서실.오락실 등)에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유흥시설.노래방.헬스장등)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소상공인들의 내년 1~3월 전기요금은 3개월 납부 유예합니다.
고용.산업재해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 유예하는 등 사회 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도 병행합니다.

소득이 줄어든 택배기서,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됩니다.
개인택시.법인택시 기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개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추진합니다.
현재는 상가 건물주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데 이를 7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추가로 내년 초에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년 4월7일 서울.부산 보궐선거 이전에 지급 논의가 본격 제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