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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마당의 호기심 천국

3차 재난지원금, 누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비롯해 특수고용직 등 고용취약계층에 5조6000억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2조9000억원 등 총 9조3000억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오는 1월 11일부터 지급키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지원금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방식 등에 대한 일문일답 입니다.

-소규모 스키장 렌탈샵을 하고 있는데, 스키장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스키장.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에 따라 부대업체도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한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인데, 장사하기 너무 어려워 이미 폐업 했다. 그래도 지원금 받을 수 있나?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시행한 이 사업을 연장해 16만명 폐업 소상공인에 지윈하기로 했다. 최대 100만원의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 최대 1000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으로 1만명이 수혜를 받는다."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프리랜서인데, 수입이 크게 줄었다. 지원금 받을 수 있나?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별도 심사없이 50만원, 새로운 대상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현금지원이 부족해 보인다. 다른 지원은 없나?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1.9%의 저금리로 임차료 대출받을 수 있다. 집합제한 업종에는 2~4%대 금리의 융자를 공급하고 1년차 보증료는 면재해준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 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등의 경우 별도 사청을 거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를 내년 1~3개월간 유예해준다"


(출처 디지털타임즈 김승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