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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광주지점)채권소멸 시효의 기산점


고려신용정보 광주지점 노일현팀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채권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채권소멸시효의 기준인 채권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1.기한이 특정된 채권

1999년 9월 30일 지급한 다와같이 기한이 특정 지어 있는 채권은 기한이 도래했을 때부터 기산합니다.

2. 기한이 불확정한 채권

객관적으로 보아 기한이 도래했을 때부터 기산합니다.

3.기한을 특정하지 않은 채권

물품을 공급해 주고, 대금 지급일운 정하지 않은 것과 같이 기한을 정하지 않는 채권은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기산합니다.

4.정지 채권부 채권

정지 채권부 채권이란 일정햐 조건이 성취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을 말하는데(예컨대 개발에 성공하면 개발비용을 지급하겠다)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기산합니다.

5.부작위 채권

예컨대 상표를 도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이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우 위반행위가 있을 때부터 기산합니다

6.할부급 채권

할부급 채무(월부 등)의 경우 1회라도 변제를 태만히 하면 전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특약운 한때에는 1회의 불이행이 있는 때로부터 잔액 전부에 대한 시효가 진행됩니다.

7.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

불법행위가 있을 때부터 진행랍니다.

8.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이행기 도래 시부터 진행합니다.

이제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물품 대금 1000만 원을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의 지급하겠다는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를 치하지 않고 있다가 소멸시효가 지나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관하여 판례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챙수는 당연히 소멸되나 다만 변론주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운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은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을 받을 수 없다
(대관 1979. 2.13 78다 2157)

판례에서 보듯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받을 길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위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법과 절차누 복잡하고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 어렵고 복잡한 채권관리 신용조사1위 기업인 고려신용정보 광주지점 노일현 팀장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못받은 돈 받을 수있게 최선유 다하겠습니다.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사이에 채무자는 재산 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빠른 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채권은 영원히 지켜낼수도 소멸될수도 있다는 것을 잊여버리면 안됩니다.
교려신용정보 광주지점 노일현 팀장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