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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광주지점)채권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 광주지점 노일현 팀장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채권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채권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라 함은 이미 경과한 소멸시효 기간의 효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효력운 가지게 되는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써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중단 사유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청구 2.압류,가압류,가처분 3.승인)
시효가 중단된 때세누 중단되기 이전에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고 중단 사유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다시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소멸시효 정지라 함은 권리가 소멸할 때 그 시효를 중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특정 기간 그 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너소멸을 유예시키는 제도입니다.
시효정지는 특정시간 시효의 만료를 저지할 뿐이며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무능력자를 위한 권리, 혼인관계로 인한 정지, 천제지변)

●청구

청구란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채무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청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재판상의 청구

재파랑의 청구란 쉽게 말해서 법원에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법원이 청구(소)를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원고 스스로 소를 취하하게 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게된다(민법 제170조 제1항)
나) 위 가)의 경우 일지라도 6월 안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파샤 절차에의 참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한때에는 시효는 처음 재판상의 청구가 있을 때로 소급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제2항)

2.파산절차에 참가

채무자가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법원에 자기 채권을 신고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취소하거나,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1조)

3.지급명령신청

독촉절차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신청 시에 소멸시효가 중댜됩니다.
단,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버리므로 이런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소송운 제기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시효중단 조치를 취해야 함이 지급 명령을 신청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됩니다.

4.화해를 위한 소환

당사자싀 자유의사에 따른 민사분쟁의 해결 방법의 하나로 제소전 화해가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란 민사분쟁에 관해 상대방과 화해를 하고자 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청구의 취지, 청구원인을 명시하여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데  화해를 신청하현 신청 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화해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당사자를 소환하게 되는데 소환장을 받고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73조)

5. 임의출석

청구금악이 2,000만 원 미만인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임의로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는데(소액사건 심판법 제5조)
이 경우 소의 각하, 기각, 소 취하가 될 때에는 그때부터 6개월 이내의 소의 제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시효중단 조치를 취해야 임의출석 시점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

6. 최고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채무자에게 재판 절자를 취하지 않고 채무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최고라 합니다.
보통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일반적 입니다.
최고 후에 채무재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시에는 최고 후 6개월 이내세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운 하여야 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74조)
※최고 시효중단에 관한 판례(대법원 83.7.12 선고 83다가 437)
- 수차례 최고 시 항상 최초의 최고 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 기준으로 이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

●압류.가압류.가처분

압류는 채무명의(판결)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채무명의를 얻기 전에 장래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도 채무명의 없이 채권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데 계정 물에 대한 가처분(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대표이사 직무 집행가처분)이 있습니다.

●승인

승인이란 예컨데 물건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2년이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언재까지 지급하겠다는 지급 확약서 또는 지불각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면, 지급 확약서 또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그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새로이 3년의 기간시 기산 되는 것과 같이 승인이란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의 채무를 인정한다는 뜻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채무 금의 일부 변제, 이자 지급, 담보 제공 등우 승인에 해당하는 예입니다.

●소멸시효 중단효과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그 이전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뮤효로 되고, 중단된 시점으로 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즉 중단된 시점 이전에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의 소멸시효기간에 산입되지 않게 됩니다.
시효중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의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1)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2) 주 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다.

시효중단의 방법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이용을 하게 되면 채권에 대한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도 없이 계속 시간이 흐르게되면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 하게 됩니다.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자 최고의 방법입니다.
신용정보1위 기업 고려신용정보 광주지점 노일현팀장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빠른 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운 지켜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