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설계의 필요성
구분 | 36,000,000 | 60,000,000 | 84,000,000 | 108,000,000 | 204,000,000 |
월평균금액 | 3,000,000 | 5,000,000 | 7,000,000 | 9,000,000 | 17,000,000 |
공제계 | 12,150,000 | 14,250,000 | 15,450,000 | 16,410,000 | 18,330,000 |
과세표준 | 23,850,000 | 45,750,000 | 68,550,000 | 91,590,000 | 185,670,000 |
세율 | 15% | 15% | 24% | 35% | 38% |
세액총계 | 2,497,500 | 5,782,500 | 11,232,000 | 17,156,500 | 51,154,600 |
담세율 | 6.9% | 9.6% | 13.4% | 15.9% | 25.1% |
국민연금 | 270,000 | 390,600 | 390,600 | 390,600 | 390,600 |
건강보험 | 183,600 | 306,000 | 428,400 | 550,800 | 1,040,400 |
장기요양보험 | 12,020 | 20,040 | 28,060 | 36,060 | 68,140 |
4대보험 소계 | 465,620 | 716,640 | 847,060 | 1,301,460 | 1,469,140 |
총 부담율 | 2,963,120 | 6,499,140 | 12,079,060 | 18,457,960 | 52,623,740 |
부담율 | 8.2% | 10.08% | 14.4% | 17.1% | 25.8% |
*기본공제 150만, 표준세액공제 13만원으로 계산
*4대보험료는 사업자 부담, 개인부담 합산금액으로 계산
배당소득 활용하여 절세를.....
구분 | 근로소득 |
근로소득 +배당소득 근로 배당 |
비고 | ||
소득액 | 1억원 | 1억원 | 8천만원 | 2천만원 | |
소득세 | 21,389,500원 | 17,919,000원 | 14,839,000원 | 3,080,000원 | 3,470,500원 |
건강보험료 | 6,120,000원 | 4,896,000원 | 4,860,000원 | - | 1,224,000원 |
장기요양보험료 | 400,860원 | 320,688원 | 320,688원 | - | 80,172 |
합계 | 27,910,360원 | 23,135,688원 | 20,055,688원 | 3,080,000원 | 4,774,672원 |
세부담률 | 27.9% | 23.1% | 25.1% | 15.4% | 4.8% |
근로소득세 27.9% VS 근로소득세 25.%
27,910(천) 배당소득세 15.4%
23,135(천)
.근로소득세는 기본공제(본인 150만원)및 표준세액공제(13만원)반영/4대보험, 기타공제 제외/지방소득세 10% 포함
.건강보험료는 2016년 직장가입자 보험요율 6.12% 적용(근로자,회사 부담)
.장기요양보험료는 산출 건강보험료의 6.55%적용
법인에서 지급받는 소득
<소득의 과세방법과 포인트>
법인과의 관계 | 소득원천 | 소득의구분(과세방법) | 체크포인트 |
대표이사 | 급여 및 상여 | 근로소득(종합과세) |
.소득세 과세표준별 세율 .4대 사회보험 |
퇴직금 | 퇴직소득(분류과세) |
.임원퇴직소득 한도 .임원퇴직금지급 규정마련 |
|
주주 | 배당금 | 배당소득(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
.분리과세(15.4%)적용여부 .주주구성 .초과배당(차등배당) |
<퇴직소득 5억원 VS 근로소득 5억원>
퇴직소득 | 실효세율 | 근로소득 |
20.1% | 34.6% |
.퇴직소득 계산시 :2020년 이후 퇴직, 근속연수 10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근로소득 계산시:종합소득공제는 1천만원으로 계산
오늘은 급여설계의 필요성을 표를 통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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