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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사>'정기 세무조사'폐지?,1편(국세청의 패러다임 전환 성공 or 실패)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국세행정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온 납세자 대면업무 중 불요불급한 것이 있는지 검토해 국세행정 체게를 개선하는 방안을 컴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중 특히 정기 세무조사 관행은 이번 기회에 바뀌어야 하고,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첫번째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기 세무소자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할 논리적 근거는 무수히 많습니다.

 

먼저 정기 세무조사는 3~6개월에 걸친 납세자 대면조사를 벌이는 부담에 비해 세수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정기 세무조사가 유지되어 온 이유는 '정기적 순환조사가 기업의 납세성실도를 담보한다'는 것인데, 과거 세원 관리 개혁사례를 보면 이 논리가 여전히 유효한지 의문입니다.

 

20년 전 '부가가치세 지역담당제'를 폐지항 당시 국세청 내부에는 세수손실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납세자와 세원관리 담당자와의 '유착의 끈'이 끊어지고 나니 세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고 정기 세무조사는 세법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현행 자신신고납부제 하에서 납세자 신고는 내용에 특별한 하자가 업는 한 성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전제로 우리 세법에서는 장부작성의무, 세무계산서발급의무 등 납세자의 허리가 휠 정도의 협력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탈세 등의 협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기꺼이 부담하고 있는 협력의무인 것입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특별한 사유없이 4년~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신고납부제도의 취지와 완전 상극입니다.

 

자진신고납부제란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납세의무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자체를 조세채권.최무의 확정으로 인정하는 제도 입니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의 조사결정 또는 경정에 의해 세액을 결정하므로 자신신고로 이미 조세채권이 확정된 상태에서 탈루혐의 없이 세무조사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세법상 모순입니다.

 

1999년 9월 1일 국세청은 '제2의 개청'을 선언하고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을 일대 혁신했습니다.

 

15대 대통령선거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당시 이석희 국세청 차장이 기업들을 상대로 대선자금을 거둬들인 이름바 '세품' 사건이 일어나 국세청에 대한 환골탈태 여론이 하늘을 찌르는 상화에 처했기 때문에 정부 부처 중 늘 혁신에 앞장서는 국세청으로서도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당시 안정남 국세청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불요불급한 납세자 대면업무를 혁신하기 위해 지역별로 2일1조의 세무공무원이 담당하던 부가가치세 지역담강제를 전격폐지했습니다.

 

세원관리방식도 기능별로 개편하고 세무서 숫자도 대폭 줄였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선 실상 등 떠밀려 추진한 개혁이었고,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지역담당제를 폐지하면 세원관리가 엉망이 되어 국가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혁신은 성공했습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국세청은 이후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 소득세 신고 등 모든 세금신고납부방법을 온라인으로 점차 대체하고 업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고성실도분석, 신고안내, 금융추적조사, 주식이동조사 등 상당수 국세행정을 비대면 조사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심층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조사착수 시 1회 납세현장을 방문해 장부를 영치하기는 하지만 조사는 지방국세청 조사국 사무실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와의 대면은 납세자가 희망할 경우, 지방국세청 조사국 내부의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정기 세무조사는 강도가 훨씬 센 비정기 세무조사도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정기 세무조사만 납세자 방문 조사형태를 유지 하고 있을까요

 

명분상으로는 기업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정기적 점검, 지도를 한다는 것인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님도보고 뽕도 따려는 심리'가 깔려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면 조사라는 것이 국가 세수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여서 더욱 의심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현장 세무조사 종료 후 국세 공무원들이 조사 대상 기업이 지원했던 노트북 등 집기를 챙겨가곤 했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돈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국세수입 비중은 매우 적은 형편입니다.

 

국세수입의 대부분은 납세자의 자진납세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정기세무조사가 '가성비'가 낮은 업무임을 알고 있습니다.

세수기여도 마처 낮은데 기업에 '면죄부'만 주는 것이라는 인식도 일부 국세공무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과거 일부 기업인이 "지금 세무조사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내일은 2편으로 넘어 갑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모든 리뷰가 끝나는 시점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