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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사>'정기 세무조사 '폐지? 2편('납세자 성실성 추정원칙' 그리고 조사대상 선정 공정성 의구심)

납세자 성실성 추정 원칙과 세무조사 대상 선정등이 명시되어 있는 국세기본법 규정, 현행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규정한 제81조의6제3항 각 호(무자료, 위장가공거래 혐의 및 구체적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등 5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세금납부액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읺세, 소득세 등 한국의 세법은 자진신고납세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세금신고 및 납부에 대한 제반의무(장부기장, 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부담하는 대신 납세자의 세금 신고, 납부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보며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해 세금탈루 협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실성 추정 원칙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이 신고 적정성 검증 등을 이유로 정기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세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세청의 자체 성실도 분석 결과 문제가 발견된 경우는 납득이 가는 대목이지만 최근 4과세기간 이상 동일 세목의 세무조사를 할 수있도록 해 놓은 것은 이전까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진실성을 부정하겠다는, 성실성 추정 원칙과 정면 배치되는 '모순'입니다

 

다시 말해 특정 기업이 4년 동안 제출한 세금납부액과 부수 자료 등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순간, 모두 ,거짓,의 가능성을 내포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기 세무조사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는 또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 선정입니다.

 

현재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한 경우에 해당 되면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재량'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인 부분만을 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국세청이 조사 대상자 선정을 제멋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8년 내수부진, 최저임금 인사 여파에 따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세무조사 유예 및 조사대상 선정 제외 조치, 언론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던 국세청장이 당시에 직접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국세청의 행정력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세무조사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서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생산한 통계수치로도 확인이 됩니다.

당시 사례는 결국 정치적 목적을 위한 '생색내기용 이벤트'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현실화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2017년 3월 치킨업체들이 치킨 가격을 올리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는 등 황당하기 짝이 없는 정부 부처 발표가 가능한 이유도 이러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결여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국세청은 '법인 성실도분석시스템(CAF)' 등을 기반으로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선례들을 보면 '공정한 선정'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기가 힘든 것이 사실 입니다.

 

게다가 일정 금약 이상 매출액을 올리는 사업자라는 이유로 경기침체 등과 관계없이 4~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지적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