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정보와 금융 정보

<세무기사>'정기조사폐지?' 3편 가성비도 안나오는 현장의 속내

지난 2018년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체 가동법인의 0.4% 정도가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전체 확정신고인원의 0.08%만이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국 2만명 국세공무원 중 세무조사 업무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은 대략 6000~7000명 수준, 지난 2018년 기준 7만9684개 가동법인 중 고작 0.6% 정도에 불과한 4795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됐는데, 부과세액은 4조5566억원이였습니다.

 

이른바 '노력세수'인데, 2018년 국세수입 293조6000억원대비 1.5%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부과세액 기준이며 추징 후 조세불복 등으로 환급된 액수를 차감하면, 노력세수 크기는 더욱 줄어듭니다.

 

경우에 따라 정해진 조사일정 소화를 위해 1개 조사팀에 2~3개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업무가 중복 활당되어 '수박 겉 핥기식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내부적으로 비효율적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세무조사를 나가면서 '실적' 가이드라인을 설정, 이를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춘향 과세로 소송등 불 필요한 자원 낭비로 이어지는 케이스들도 상당 합니다.

 

'이건 눈감아 줄테니,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세불복을 제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국세청 조사관의 유혹에 못이기는 척 넘어간 경험이 있다는 기업 실무자들의 증언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실제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80~90년대 시절과 달리 기업들의 내부통제시스템이 고도화되어 기업주 등이 소득을 숨기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일탈을 기획하기가 사실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장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등을 감안 하면 일정 매출액 이상 대기업 등에 대해 4~5년 주기로 6~7명,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의 인력들을 투입해 수 개월 동안 여러 세목에 걸쳐 이 잡듯 뒤지는 방식의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진 행정일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