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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사>'정기조사폐지?'4편 '새 패러다임 도입'

국세청 본연의 역활은 '탈세차단'을 통한 성실신고환경 조성과 납세협력비용 절감입니다.

 

세수확보가 본연의 임무인양 네세우기도 하는데 납세자의 자납세수가 90% 이상인 상황에서 국세청이 세수확보를 위해 할 일은 납세지원을 빼고는 딱히 없습니다.

 

새수확보를 위한 납세지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졸지에 국세청이 나서서 '서비스 행정기관'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세청은 영문이니셜은 'NTS(National Tax Service)', 탈세차단을 위해 엄격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할 기관의 현주소 입니다.

 

국세청이 탈세차단이라는 본연의 존재목적에 부합하려면 정기 세무조사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꽤 오래전부터 국세청 안팎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조사인력들을 탈세 정보 수집 및 분석에 투입해 끊임없이 탈세 가능성을 감시하고 탈세협의가 큰 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광범위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 세금 추징 및 고감도 처벌로 탈세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확실히 심어주는 형태로 조사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입니다.

 

전직 국세청 고위직 출신 세무대리인은 "국세청이 특정 기업 등에 비정기 세무조사를 나가기 전 사전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추출, 조사팀에 제공하는데 막상 현장 조사를 하다보면 분석자료가 '헛방'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라면 사실상 제로베이스에서 하는데 최근 기업들의 세무회계 처리 시스템 등을 고려하면 문제사 될 만한 부분을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세무조사 추징 실적이 곧 성과와 승진 등에 반영되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조사팀은 억지를 부려가며 추징액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라며 "이는 기업들을 괴롭히자는 의미밖에 안된다. 국가의 공권력이 이런 식으로 남용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국세청 고위직 출진 세무대리인은 "우리나라는 탈세자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해도, 집행유예 등으로 다 빠져나오고 실형을 사는 경우가 드물다. 탈세하면 망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면 탈세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비정기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여 일벌백계하는 미국 등 선진국의 세무조사 행정 체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예전 '조세일보' 특집편으로 나온 기사를 4편으로 나누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세금이라는 단어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세금을 적게 낼려고 노력을 하죠

물런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적게 즉 절세를 한다고 하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즉 탈세가 문제가 되는 거죠

탈세를 막기위해 국세청이라는 기관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기사의 목적은 국세청에 계시는 고급인력들을 적재 적소에서 일하게 하여 이런 탈세를 예방하자 입니다.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데 필요한일은 하지 않고 불필요한 일에 투입이 되면 손해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합리적인 선택으로 국세청의 역활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