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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기사>세무조사 철퇴,가족명의빌려 아파트 매입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매월 수백만원의 현금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등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부친으로 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서울 강남의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국세청은 한의원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세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습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B씨는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통보돼 취득자금 증여 협의로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도 통보되었습니다.

조사결과 자녀 C가 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앵도세 중과 회피를 목적으로 모친 B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으로 관할 행정청에 통보되었습니다.

 

건설업자인 D씨는 토지를 매입해 오피스텔을 직접 신축하는 과정에서 토지.건물을 20대인 연소자 자녀 E씨와 공동명의 (50%)로 등기해 고액부동산의 지분을 편법 증여하고 증여서를 탈루 했습니다.

국세청은 자녀 E씨가 편법 수증받은 오피스텔지분(50%)에 대해 증여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서울 강남아파트 등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편법증여 혐의자 등 517명이 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동조사 결과에서 통보된 탈세의심 자료, 고가 아파트 매매.전세거래 및 호화사치 생활자 등을 분석해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21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서울을 포함한 투기 과열지구 31개 지역 전체를 조사해 3차로 835건의 탈세의심자료를 국세청에 통보되었습니다.

지역별 통보건수는 서울이 7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6건, 기타 7건입니다.

 

국세청은 증여서 신고기한이 경과한 자료를 분석해 고액차입금 등으로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변제능력이 의심돼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탈루혐의자 등 279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신고된 소득 등 뚜렷한 자금출처가 없거나, 특수관계자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거래해 편법증여 협의가 명백한 116명을 조사대상자로 추렸습니다.

고액 전세업자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친인척과 전세계약을 맺어 탈루혐의가 높은 30명도 조사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받은 협의가 있는 다주택 보유 연소자의 뚜럿한 소득원 없이 고가의 자산을 구입해 증여가 의심되는 자산가 등 6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법인을 이용해 업무와 무관한 아파트 등을 취득하고 사적 사용하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꼬마빌딩 매입 법인 32명도 탈루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 자료의 자금조달계획을 검토한 결과, 차입금 비중이 70%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통보된 3차 자료 835건의 경우 취득금액 대비 자기자금 비중이 10%이하인 거래가 186건에 달했습니다.

또 자기자금이 '0'인 거래도 91건으로 확인돼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의 차입으로 보이는 금액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산.부채 및 소득.소비 등 과세정보를 통합.연계해 변칙 중여 등 탈루혐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근저당권 자료와 주택확정일자 자료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추가 연계해 자금출처 분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하고 탈루행위를 정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편법적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금의 유연성은 주어지지만 탈루혐의의 조사는 더욱더 강화될 것 입니다.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