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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와 금융 정보

<보험기사>"코로나로 힘들어도 보험은 깨지 마세요"

코로나19 확산으로 보험 중도해지가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업계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납입유예 등 다양한 제도를 이용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보험 상품 특성상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급이 납입금 보다 적어지는 등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생명, 손해 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코로나19로 피혜를 입은 소비자를 위한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 대출 신속 지급

-대출 만기연장, 이자 상환유예

-보험가입조회 지원, 보험금 신속지급

-소상공인 보증지원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중입니다.

 

 이중 중도해지를 원치 않은 가입자에게 유용한 것은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입니다.

이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합니다.

 

 감액완납제도도 고려할 만합니다.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대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처음 보험계약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지만 보장금액이 줄어듭니다.

 

 자동대출납입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범위에서 보험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납입돼 계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약관을 살펴보거나 보험사 상담창구 등을 통해 보험료 납입중지 기준 등을 알아보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며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했지만 다시 가입을 원할 경우엔 해당 상품의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기 전에 계약부활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보험사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약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 달 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이유가 가장 클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은 깨기는 쉬우나 다시 들기는 어렵습니다.

무조건 보험을 유지하는게 아니라 진정으로 나한테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정리를 해야 합니다.

기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제도를 통해 보험계약을 유지 할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기 보단 한번정도는 점검을 받아보는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