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정보와 금융 정보

<보험기사>저렴한 운전자 보험 등장(민식이법)

'운전자보험'이 손해보험 업계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을 때 벌금,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주는 보험입니다.
경쟁에 불이 붙은 계기는 지난 3월 25알 시행된 '민식이 법
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숨지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 처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안감이 커진 운전자를 겨냥해 보험사들은 가격을 낮추고 보장범위를 넓히면서 판매 경쟁에 나섰습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는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일제히 확대했습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매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은 벌금 최대 보장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이들 6개 업체의 점유율이 95%를 넘습니다.

KB손해보험의 신상품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는 출시 12일 만에 10만 건 넘게 팔렸습니다.
자동차사고로 부상등급 1~7급 상해를 입으면 이전까지 낸 보장보험료를 돌려준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삼성화재는 운전자보험에서 뇌출혈, 장기손상을 보장하고 골프보험 기능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DB손해보험의 '참좋은 운전자보험'도 민식이법 시행 이후 20일 동안 16만 건 이상 판매됐습니다.
업계최초로 전치6주 미만 사고에도 형사합의금을 줍니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시속 30KM 넘게 달리거나 어린이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가 사고를 내면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상해 사고는 1~15년 징역 또는 500만 부터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운전자로서는 '과실 옶음'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차를 사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상 책임을 보장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에 초점을 맞춘 상품입니다.
통상 벌금 외에도 합의금은 1억원, 변호사 선임비는 500만원 안팎까지 줍니다.
보장한도를 최대한 '빵빵하게'채원도 월 보험료가 1만~2만원을 넘지 않는게 보통입니다.

운전자 보험을 따로 들지 않고 자동차보험에 '법률 지원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특약을 넣으면 운전자보험보다 저렴한 값에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장 한도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 특약을 추가해 비용을 아낄지, 운전자 보험에 별도 가입해 보장을 강화할지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운전자보험은 1984년 국내에 처음 등장해 수백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가격이 싸지만 적자는 잘 나지 않아 보험사엔 쏠쏠한 캐시카우로 꼽힙니다.
일부 영업 현장에서는 기존 운전자보험 가입자에게 보장 한도가 늘어난 신상품으로 '갈아타기'를 권하기도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벌금 최대한도까지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는 드물었다"며 "득실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