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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와 금융 정보

<보험과 세금 상식>보험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절세혜택은?

보험을 가입하면 여러가지 세제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비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그리고 증여세까지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1.저축성 보험차익 비과세: 이자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저축성보험의 비과세혜택입니다.

저축성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인정 됩니다.

이자소득에는 15.4%(지방세 포함)가 부과되는데, 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별 요건이 다름)

 

일시납(5년납 미만)- 1억원(1인당 총 보험료 1억 원 이하, 일시납또는 2/3년납, 10년 이상 유지)

월 적립식(5년납 이상)-월 150만원(1인당 월평균 보험료 150만원,월납(5년납), 선납기간 6개월 이내, 10년 이상 유지)

종신형 연금-금액제한 없음(만55세 이후 연금개시, 종신형연금형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보증지급기간=기대여명이하)

 

2.보장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이자소득세 비과세

 

보장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보장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항목에 열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장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비과세 됩니다.

다만 보장성보험은 재산의 증식이 목적이 아닌 보장이 목적이믄로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이 아닌 중도 해약 시 원금이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과세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유이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장성보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연금전환특약을 사용하게 되면 저축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저축성보험 비과세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에 맞으면 비과세, 그렇지 않으면 과세가 됩니다.

 

3.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 납입보험료의 최대 16.5%(지방소득세포함)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제적격연금인 연금저축도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총 5천5백만 원 이하의 경우 최대 400만원 까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유 최대 300만 원까지 13.2%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상품은 추 후 연금수령시 과세를 하기때문에 일반 연금상품과 달리 세금 이연효과를 볼 수 있으나, 수령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꼭 상담이 필요한 상품입니다

또한 중도해약학거나 일시금수령시 기타소득세 부과라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4.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 납입보험료의 13.2%(지방세 포함) 연간 100만원 한도

 

우리가 대부분 가입하고 있는 보장성보험도 세액공제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에 한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5.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 납입보험료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연간 100만 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정하여 장야인 전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내에서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4번의 보장성보험과 별개로 각각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재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정하여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해당보험이 장야인 전용보험이 아니라면,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장성보험과 같이 근로소득자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6. 4대 보험 보험료의 소득공제: 납입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개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납입을 해야만 하는 사회부담입니다.

해당 납입금액은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7.장애인자녀 증여세 배과세: 지급 보험금 기준 연간 4,000만원 한도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다면 보험을 활용하면 연간 4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장애인자녀에세 증여할 수 있습니다.

중여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려면, 보험의 수익자가 장애인 자녀여만 하며, 꼭 보험금의 형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보험은 저축성보험에 한해서만 세금혜택이 있는 것이 아닌 연금저축보험, 보장성보험, 사회보험 등에도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혜택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