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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광주지점)공정증서와 집행권원


채권이 발생하게 돼서 변제 기일이 지나게 되거나 미루는 상황이 진행되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를 하십니다.
의뢰를 받고 나서 여러 가지 대면접촉을 통해 독촉을 시도하 징산 이 또한 진행이 안될 경우에는 상황에 맞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는데 그 조건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의 종류는 예를 들어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 결정, 조정조서 그리고 공증이 있습니다.
집행권원 중 공증은 법원의 판결이 필요치 않은 집행권원입니다.
공증은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 공증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하나의 차용증 성격을 뛰게 되는데 차용증과 다른 점은 변제기일이 지난 시점에는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차용증과 다른 점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채무자와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채권이 발생한 직후에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증의 장점은 채무자의 변제의사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추심을 진행했을 때 소송을 진행하여 따로 법조 치를 않아도 된다는 편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채권이 발생하는 일이 생기면 빠른 시일 내에 공증을 받는 것이 추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채권추심을 위한 원인 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방법을 모르시거나  어렵게 느껴지시면 고려신용정보 광주지점 노일현 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증과 판결문은  채권추심을 위한 원인 서류일 뿐만 아니라 채권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채권소멸시효 관리에도 꼭 필요하기에 그 중요성은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려신용정보 광주지점은 이러한 원인 서류를 가지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최선의 방법을 찾아 추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에 대한 절차가 궁금하시면 고려신용정보 광주지점 노일현 팀장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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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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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은 저희 고려신용정보 광주지점 노일현 팀장이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