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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와 금융 정보

<절세기사>카드로 세금37만원 아끼기

정부가 연말정산 때 소득세를 최대 37만원이나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4월~7월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대폭(15%→80%) 올려주기로 한것입니다.

그럼 7월까지 카드를 좀 더 긁오야 겠다고요?

어쩌면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4~7울 국내 모든 업종에서 쓴 카드 금액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려주는 내용입니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이었고, 3월엔 일시적으로 그 두배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공제율을 올려도 공제한도는 그대로 입니다.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이면 카드 소득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넘게 쓴 금액만 대상입니다.

 

4~7월 공제율이 껑충 뛰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절세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 A가 신용카드만 쓰는 경우를 예로들면 매월 125만원씩 연간 15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한다면 올해 공제금액은 200만원 입니다.

카드 금액(1500만원)에서 총 급여액의 25%(1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250만원)에 4~7월 공제율 80%를 적용한 결과 입니다.

 

근로자가 실제 돌려받는 세금은 '공제금액×소득세율 15% 입니다.

따라서 A가 누릴 절세해택은 30만원입니다.

카드 공제율이 15%였던 지난해(5만6250원)와 비교하면 꽤 쏠쏠합니다.

 

하지만 카드를 많이 쓰면 절세효과도 커질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공제한도(300만원)이 있어서 입니다.

 

4~7월 공제율이 높아지면서 공제한도를 채우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총급여액 5000만원 근로자라면 지난해엔 연3250만원을 신용카드로 소비해야 공제금액 300만원이 됐습니다.

이에 비해 올해는 연 1625만원만 써도 공제한도 300만원이 다 차버립니다.

물론 매월 같은 금약을 쓴다고 가정한다면 말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선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8~12월에 쓸 돈을 공제율 높은 4~7월에 미리 당겨서 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씀씀이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공제율 높은 4~7월 소비금액을 평소보다 줄여도 절세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000만원 근로자 B가 메월 200만원씩 쓰다가 4~7월 넉달만 월 70만원으로 씀씀이를 줄인 경우를 보면 (연간 1880만원 결제) 지난해였다면 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B에게 돌아오는 세금은 14만원 정도에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공제율 상항 정책 덕분에 최대금액인 45만원을 돌려받습니다.

 

내내 월 50만원씩만 쓰던 자린고비 C(총급여 5000만원)이 소득공제를 노리고 4~7월에 반짝 월 200만원씩 긁는다면?

애석하게도 해당 없습니다.

연간 카드 대금(1200만원)이 총급여의 25%(1250만원)을 못 넘기면 예나 지금이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세금을 줄여준다니 좋긴 한데, 이를 위해 4~7월에 소비를 늘리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