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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사>법정최고금리 '연 20%로 인하' 가능성 금융권은 21대 국회에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으로 대표되는 정부.여당의 금융 정책추진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혁신금융은 핀테크 육성에, 포용금융은 소비자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춘것입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법정최고 금리 추가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현재 연 24.0%인 최고금리를 연 20.0%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최고금리를 내리려면 대부업법과 이차제한법을 봐꿔야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진 않았습니다. 2002년 연 66.0%였던 최고금리는 여섯 차례에 결쳐 2018년 24.0%까지 내려 왔습니다. 하지만 중신용.저산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
<부동산 기사>5.6 공급대책 서울 재건축 대신 공공재 개발 시동 정부가 서울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지체되고 있는 공공 재개발 사업에 나섭니다.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재개발 사업에 뛰어듭니다.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르면 정는 도심 내 늦어지고 있는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4만 가구를 새롭게 공급합니다. 현재 서울 내에는 총 531곳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이중 재개발 구역 102곳은 구역지정 이후 10년간 조합 설립에 실패해 사업 진향이 사실상 멈춰있습니다. 또한 조합 설립에 성공해도 조합내 갈등과 분감금 문제 및 복잡한 절차 등으로 실제 착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LH와 SH가 단독 혹은 공동시행자로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개입하는 방법을..
<보험기사>저렴한 운전자 보험 등장(민식이법) '운전자보험'이 손해보험 업계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을 때 벌금,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주는 보험입니다. 경쟁에 불이 붙은 계기는 지난 3월 25알 시행된 '민식이 법 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숨지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 처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안감이 커진 운전자를 겨냥해 보험사들은 가격을 낮추고 보장범위를 넓히면서 판매 경쟁에 나섰습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는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일제히 확대했습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매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은 벌금 최대 보장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이들 6개 업체의 점유율이 95%..
<절세기사>카드로 세금37만원 아끼기 정부가 연말정산 때 소득세를 최대 37만원이나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4월~7월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대폭(15%→80%) 올려주기로 한것입니다. 그럼 7월까지 카드를 좀 더 긁오야 겠다고요? 어쩌면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4~7울 국내 모든 업종에서 쓴 카드 금액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려주는 내용입니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이었고, 3월엔 일시적으로 그 두배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공제율을 올려도 공제한도는 그대로 입니다.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이면 카드 소득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넘게 쓴 금액만 대상입니다. 4~7월 공제율이 껑충 뛰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절세효과..
<세무기사>'정기조사폐지?'4편 '새 패러다임 도입' 국세청 본연의 역활은 '탈세차단'을 통한 성실신고환경 조성과 납세협력비용 절감입니다. 세수확보가 본연의 임무인양 네세우기도 하는데 납세자의 자납세수가 90% 이상인 상황에서 국세청이 세수확보를 위해 할 일은 납세지원을 빼고는 딱히 없습니다. 새수확보를 위한 납세지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졸지에 국세청이 나서서 '서비스 행정기관'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세청은 영문이니셜은 'NTS(National Tax Service)', 탈세차단을 위해 엄격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할 기관의 현주소 입니다. 국세청이 탈세차단이라는 본연의 존재목적에 부합하려면 정기 세무조사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꽤 오래전부터 국세청 안팎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조사인력들을 탈세 정보 수집 및 분석에 투입해 끊임없이 탈세..
<세무기사>'정기조사폐지?' 3편 가성비도 안나오는 현장의 속내 지난 2018년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체 가동법인의 0.4% 정도가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전체 확정신고인원의 0.08%만이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국 2만명 국세공무원 중 세무조사 업무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은 대략 6000~7000명 수준, 지난 2018년 기준 7만9684개 가동법인 중 고작 0.6% 정도에 불과한 4795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됐는데, 부과세액은 4조5566억원이였습니다. 이른바 '노력세수'인데, 2018년 국세수입 293조6000억원대비 1.5%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부과세액 기준이며 추징 후 조세불복 등으로 환급된 액수를 차감하면, 노력세수 크기는 더욱 줄어듭니다. 경우에 따라 정해진 조사일정 소화를 위해 1개 조사팀에 2~..
<세무기사>'정기 세무조사 '폐지? 2편('납세자 성실성 추정원칙' 그리고 조사대상 선정 공정성 의구심) 납세자 성실성 추정 원칙과 세무조사 대상 선정등이 명시되어 있는 국세기본법 규정, 현행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규정한 제81조의6제3항 각 호(무자료, 위장가공거래 혐의 및 구체적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등 5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세금납부액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읺세, 소득세 등 한국의 세법은 자진신고납세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세금신고 및 납부에 대한 제반의무(장부기장, 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부담하는 대신 납세자의 세금 신고, 납부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보며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해 세금탈루 협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실성 추정 원칙에..
<세무기사>'정기 세무조사'폐지?,1편(국세청의 패러다임 전환 성공 or 실패)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국세행정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온 납세자 대면업무 중 불요불급한 것이 있는지 검토해 국세행정 체게를 개선하는 방안을 컴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중 특히 정기 세무조사 관행은 이번 기회에 바뀌어야 하고,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첫번째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기 세무소자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할 논리적 근거는 무수히 많습니다. 먼저 정기 세무조사는 3~6개월에 걸친 납세자 대면조사를 벌이는 부담에 비해 세수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정기 세무조사가 유지되어 온 이유는 '정기적 순환조사가 기업의 납세성실도를 담보한다'는 것인데, 과거 세원 관리 개혁사례를 보면 이 논리가 여전히 유효한지 의문입니다. 20년 전 '부가가치세 지..